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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차량가액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차량가액

법인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부터 고가 수입차,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적(私的) 이용을 제한하고 업무용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이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의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인차량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어 건전하고 성실하게 법인 사업용도에 맞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

법인 명의 승용차, 법인이 이용자인 리스, 1년이상의 장기 렌트차량 그리고 관용차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지 나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법인차량과 같이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법인과 같이 횡령 배임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와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되었지만 탈법, 탈세적 정도가 커지면 제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신차 구입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법인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려 할때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여기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출고가(취득원가)를 말하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되어지는데 자동차 제조사에서 번호판제작의뢰서(제작증)을 발급 받아 해당 구청, 지자체에서 제출 등록시에 “자동차 제작증”이 발급 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의 취득원가를 등록 후에 알 수 있다면 구매 진행중에 취득원가를 잘 못 알아 연두색 번호판이 아닌 줄 알고 구매 후 등록 후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면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차량을 판매하는 담당자 또한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연두색 번호판의 가격이 될 까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 정원 8인 이하 승용 자동차(1,000cc미만 승용차 제외)
  • 배기량 125cc이상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세율은 물품가격 X 5%= 개별소비세

이를 역산하여 따져 보면 대략 8400만원 차량가 까지 구입 가능한 가격이 나옵니다.

84,200,000 X 5% = 4,210,000

84,200,000 – 4,210,000 = 79,990,000

자동차사의 할인 판매가 있다면 판매 가격이 9,000만원인데 580만원 할인 차량이라면 구입가격이 8420만원이 되고 연두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례가 악용되거나 빈번한 사례가 아니라 제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빈도수가 높아진다면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렌트, 리의 경우는 면세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상의 8000 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차제조사의 가격표에 있는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략 8400만원가량이 되오니 그 이하의 가격에 차량 대여를 진행 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 중고차 구입시 기준가액

중고차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방지하려 차량의 시가표준액(구청과표)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일 때 법인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납입을 위한 기준가액으로 신차는 구입가액, 중고차는 거래가액이나 중고차의 경우 그 가격을 탈세의 목적을 가지고 고각의 차량을 매우 낮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줄이려 하는 불성실한 경우가 있어 그 기준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가액에 잔존율을 곱하여 산정

지자체에서 지방세 즉 차량의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전기차를 포함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차량엔진의 다운 사이징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등 배기량이 낮은 대형차도 나오는 추세이고

차량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그리고 구청과표 란?

중고차 구입시 연두색번호판이 되는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법인차량 사적 이용 얼마큼 막을 수 있나?

국내 차량중에 1억원이 넘는 차량은 71.3%, 4억원이 넘는 자동차의 88%가 법인 소유차량입니다. 법인 차량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업무용 으로 사적이용방지, 업무용 차량 강

기존 법인차의 탈세 및 사적이용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17만 ~ 20만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기간이 통상 36개월 즉, 3년 가량 이용한다고 보면 연간 2~3만대 가량의 차량이 신규 또는 재이용을 위한 새 계약을 하여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1년에 최대 1500만원의 세금 감면과 차량구매 부터 보험, 정비, 유류비, 주차비등을 비롯한 차량과 관련한 유지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하고 기업 오너부터 오너의 가족들까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인차량의 사적이용은 불법도 위법도 아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이용은 가능하지만 차량기록부에 비업무용이라는 부분을 밝혀야 하고 만일 업무용으로 기록후 이용하였다면 그 사실 관계에 관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전산처리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당국 또한 법인이 어떻게 탈루의 의도를 가지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다면 적지않은 추징금을 맞을 수도 있지요.

운행일지의 중요성

법인차량을 진정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미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등 세법상의 관리를 받고 있으면 중저가의 차량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용을 이용하는 것이 다수이고 개인 과시용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운행일지 쓰는 법

국토부 법인 업무승용차 ‘연두색번호판’ 도입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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